자료/우리말

띄어쓰기

헛바람 2009. 5. 7. 18:38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 규정은 맞춤법에서 7항 정도밖에(2항, 41-46 항) 안되지만 실제로는 문젯거리가 꽤 많은 가장 골치 아픈 분야이다.

심지어 띄어쓰기가 확실히 정립이 되면 국어학 연구는 끝난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어의 문법 연구가 각 분야별로 거의 마무리 되어야 확신이 선다는 얘기와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어의 문법 연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글을 써야 하고 또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띄어쓰기는 문장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곧 읽기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범인 것이다.

극단적인 보기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를 보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개강이다. 우리 함께 모이자.-어느 대자보에서

부엌에 서울대 - 덩달이 시리즈


물론 위 글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강이다, 부엌에서 울대"를 장난스레 일부러 띄어쓰기를 변형시킨 것이지만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글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보기로 아래와 같은 문장들이 보고되고 있다.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1) ㄱ. 한별이가 방에 들어 갔다.

   ㄴ. 한별이 가방에 들어 갔다.


(2) ㄱ. 윤성형 외과

   ㄴ. 윤 성형외과


물론 위와 같은 경우는 금방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이 띄어 쓸 때와 안 쓸 때의 의미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3) ㄱ. 은별이는 큰 집으로 들어 갔다.

   ㄴ. 은별이는 큰집으로 들어 갔다.


곧 (3ㄱ)은 "큰"이 관형어로 "집"을 꾸며 주는 것이므로 실제 겉 모양이 큰 집에 들어 갔다는 것이고 (3ㄴ)에서 "큰집"은 합성어로 큰 아버지 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큰 집"은 두 단어요 "큰집"은 한 단어인 것이다.


아무튼 띄어쓰기의 중요성은 흔히 인식하는 바이지만 실제 글쓰기에서 정확하게 띄어쓰기는 그리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 특히 의미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더욱 혼동되기도 한다.

곧 띄어쓰기의 기준이 무엇이냐이며 기준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칙 적용이 일관성있게 되느냐이다.


2. 띄어쓰기의 원리와 원칙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맞춤법 규정 제1장 총칙 제2항에 나와 있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단어"란 무엇이냐는 것이다. 먼저 규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그 밖의 것을 따져 보기로 한다.


단어이지만 붙여 쓰는 것이 의존 형태소인 조사이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현행 학교 문법이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준종합적 체계의 입장에 서므로 대원칙에 어긋나는 위 조항을 세워 놓은 것이다. 물론 조사는 의존 형태소라는 것이 쉽게 인식되는 것이므로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자립성이 부족한 단어(의존 명사, 접속 부사)로 띄어 쓰는 것이므로 때로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버선 한 죽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위와 같은 규정은 대원칙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다만 위 단어들은 앞 단어와의 의존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붙이고 싶은 욕망이 이는 단어들이라 특별히 위와 같은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독서 능률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법화 과정에 있는 어휘들이다.


 ㄱ. 사랑할 것이야.

 ㄴ. 사랑할 거야, 사랑한 거야

 ㄷ. 사랑할거야, 사랑한거야


위 말에서 '걸'은 '것을'의, '거야'는 '것이야'의 준말이다. 준말도 원칙상 본디말에 따르는 것이므로 의존 명사를 띄어쓰는 규정에 따라 (ㄴ)처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주는 과정에서 형태의 고정성이 깨져 섬세한 의미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오히려 (ㄱ)이 실제 거의 쓰이지 않고 어색한 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ㄹ거야'가 하나의 어미처럼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ㄷ) 표현을 더 많이 쓴다. 그러나 맞춤법의 대원칙은 문법 규칙에 따라 어느 정도 보수성을 띠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준말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위에서처럼 (ㄱ)이 실제 쓰이지 않고 'ㄹ거야'가 어미처럼 쓰이는 독립성을 인정해 붙여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허용 규정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의 취지라면 이런 것이 허용 규정에 들어야 할 것이다.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표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갈 거냐 / 갈거냐,  말할 거다 / 말할거다,  볼 게 있다 / 볼게 있다.


이밖에 특이한 규정으로 수 표기를 들 수 있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이전에는 십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고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습이 '만' 을 단위로 계산하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원칙과 예외를 허용하는 양다리 걸치기 규정이다.


< 허용 규정 모음 >

제43항 (앞 줄임)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 시 삼십 분 오 초(0) / 두시 삼십분 오초(0)

 삼 학년(0) / 삼학년(0)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 때 그 곳(0) / 그때 그곳(0)

 좀 더 큰 것(0) / 좀더 큰것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불이 꺼져 간다(0) / 불이 꺼져간다(0)


제48항 (앞 줄임) 다만, 성과 이름,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0) / 남궁 억(0)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쓸 수 있다.

 연세 대학교 문과 대학 국어 국문 학과(원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허용)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중거리 탄도 유도탄(0) / 중거리탄도유도탄(0)


43항은 의존 명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의존 명사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46항도 원칙상 모두 띄어 쓰는 것이 옳으나 실제 그렇게 하면 독서 능률이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의미가 긴밀한 것끼리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47항의 보조 용언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이 독서 능률에 효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48항은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의 식별이 자연스러으므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특이한 성(두 자 성)과 같은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허용한 것이다.


49항과 50항은 꽤 문제가 된다. 곧 49항에서는 "단위별"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 단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보기를 보자.


(1) 연세대 한국어 사전 편찬실

 (2) 연세대 한국어사전 편찬실

 (3) 연세대 한국어 사전편찬실


허용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2)로 써야할지 (3)으로 써야 할지 갈등이 생기게 된다. 물론 어떻게 띄어쓰느냐에 따라 의미도 차이가 난다. (2)는 한국어사전을 출판하는 곳이 아닌 편찬하는 곳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3)은 사전편찬하는 곳인데 그것이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곧 (2)는 "한국어사전"을 강조한 것이며 (3)은 "한국어"만을 강조한 것이다.


3. 혼동하기 쉬운 띄어쓰기

1) 의존 명사와 조사, 접미사, 어미


ㄱ. 의존 명사와 조사


(1)

ㄱ. 할 만큼 했다.

ㄴ. 너만큼 했다.

*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으리만큼'은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붙어, ‘-을 정도로’의 뜻으로, 뒤의 사실이 그 정도에 있어 최상 또는 극단의 경우인 앞의 사실에 이르거나 미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리만치.

¶ 생각하기조차 싫∼ 지긋지긋하다 / 밥도 못 먹∼ 중병을 앓았다. ▷-리만큼. ×을이만큼.


(2) 

ㄱ.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ㄴ.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3) 

ㄱ.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ㄴ. 너만 와라.


< 해설 > 의존 명사는 늘 앞엣말에 의존해야 제 구실을 함에도 자립 형태소로 보아 띄어 씀으로 해서 그와 비슷한 의존 형태소(조사, 접사, 어미)와 혼동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위의 경우는 조사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똑같은 형태의 낱말이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이어 더욱 혼동이 되는 경우다. (1) (2)의 경우는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오면 의존 명사로 띄어 쓰고 체언 다음에 오면 조사로 붙여 쓴다. 의미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의존 명사로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다. (3ㄱ)은 수량사(년) 다음에 오면 의존 명사가 된다.


ㄴ. 의존 명사와 접미사


(1) 

ㄱ. 책,공책,연필 들을 샀다. 하늘에는 참새, 갈매기, 까치 들이 날고 있다.

ㄴ. 사람들


(2) 

ㄱ.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ㄴ.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3) 

ㄱ. 보고 싶던 차에 잘 왔다.

ㄴ. 구경차 왔다. 2차 세계 대전


(4) 

ㄱ. 옳은 일을 한 이도 많다.

ㄴ. 옮긴이, 지은이


< 해설 > 위 보기는 접미사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역시 형태와 의미가 같거나 비슷해서 혼동되는 경우다. (1ㄱ)의 '들'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맨 끝의 명사 다음에 붙어서 그 여러 명사의 낱낱을 가리키거나, 또는 그 여러 명사 밖에 같은 종류의 말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등(等)'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ㄴ)은 명사를 비롯한 여러 품사에 두루 붙어 '여럿' 또는 '여럿이 제각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쓴다.


(2ㄱ)의 '뿐'은 용언 뒤에 쓰이어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2ㄴ)의 '뿐'은 체언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3ㄱ)의 '차'는 동사의 '던'형 다음에 쓰여 '기회'나 '순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3ㄴ)은 어떤 명사 다음에 붙어 '일정한 목적'(구경차)을 나타내거나 숫자 다음에 붙어(2차) '차례'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4ㄱ)의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지만 (4ㄴ)의 '이'는 특정 직업이나 전문가임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된다.


ㄷ. 의존 명사와 어미


(1) 

ㄱ. 그가 미국에 간 지 10년이다.

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2) 

ㄱ. 가는 데를 적어 놓고 다니시오.

ㄴ. 기계가 잘 돌아 가는데 웬 걱정이냐.


(3) 

ㄱ. 못 볼 걸 봤다.

ㄴ. 먹을걸 그랬다.


< 해설 > 위의 보기도 의존 명사와 어미가 형태와 의미가 비슷해 혼동되는 경우이다. (1ㄱ)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그때로부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어미 'ㄴ(은)' 아래서만 쓰인다. (1ㄴ)의 '지'는 독립된 형태소가 아니라 어미 '는지'의 일부이다. (3)에서는 (3ㄱ)과 (3ㄴ)이 성격이 다르다. (3ㄱ)은 앞의 '사랑할 거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걸'은 '것을'의 준말이고 (3ㄴ)의 'ㄹ걸'은 하나의 어미이다. 뜻도 당연히 다르다. 어미 'ㄹ걸'은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붙어,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뜻으로 쓰는 종결 어미이다.


(2ㄱ)의 '데'는 '곳'이나 '처지' 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2ㄴ)은 (1ㄴ)과 마찬가지로 어미 '는데'의 일부이다.


2) 보조 용언(먹고 싶다)과 합성 동사(돌아가시다) 그리고 이음 동사(먹고 오다)


(1) 할아버지께서 돌아 가셨다/돌아가셨다.


(2) 

ㄱ. 읽어 본다/읽어본다

ㄴ. 읽어도 본다.


< 해설 >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조와 합성 용언, 그리고 이음 용언의 구조는 엄연히 서로 다른 구조의 어휘들이지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혼동이 되는 경우다. 곧 보조 용언은 앞의 본용언에 의존적이어서 그 결합력이 강해 합성 용언과 혼동되며 또 두 용언이 나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음 용언과 혼동된다. 또한 띄어쓰기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당연히 붙여 쓰고 이음 용언은 띄어 쓰지만 보조 용언 구조는 띄어 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한다.


3) 관형사와 접두사


(1) 

ㄱ. 맨 처음, 맨 끝, 맨 나중

ㄴ. 맨손, 맨주먹


(2) 

ㄱ. 현(現) 시점, 전(前) 내무부 장관, 전(全) 공무원은 각성하라.

ㄴ. 현단계, 전단계, 전신(全身)


< 해설 > 관형사는 독립된 단어로 띄어쓰며 체언 앞에만 온다. 그러나 접두사는 독립성이 없으므로 붙여 쓰고 용언 앞에서도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형태가 같고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있어 혼동이 된다. 관형사와 접두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관 형 사

접 두 사

 

(1) 독립한 한 단어(자립 형태소)이다.

-> 체언과 분리 가능 -> 띄어 쓴다.

 

(2) 체언 앞에만 온다.

 (체언만을 수식)

 

(3) 여러 명사를 두루 꾸민다.

 (새 책, 새 노래, 새 생각......

)

 

(4) 체언과의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 들수 있다. (새 그 노래)

 

 

 

(1) 단어의 자격이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 체언과 분리할 수 없다.-> 붙여 쓴다.

 

(2) 체언 뿐 아니라 용언 앞에도 온다.

 (짓-밟다)

 

(3) 일부 어휘 앞에만 온다.

 (덧-신, 덧-나다 등)

 

(4) 덧붙는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 들 수 없다.(*맨 작은 발)

 

 


4) 똑같은 형태소나 어휘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1)

ㄱ. 샌프란시스코 시

ㄴ. 서울시


(2)

ㄱ. 한별이는 지금 공부한다.

ㄴ. 넌 참 어려운 공부 하는구나.


< 해설 > (1)은 똑같은 지명 접미사 '시'가 외국 지명에 붙을 때는 띄어 쓰고 우리나라 지명에 붙을 때는 붙여 씀으로 해서 혼동되는 경우이다. 외국 지명의 특수성 때문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유 명사로 인식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을 위와 같이 구별하여 적는 것은 불합리하다.


(2ㄱ)은 명사 '공부'에 동사화 접미사 '하'가 붙어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므로 붙여 쓴다는 것이고 (2ㄴ)은 '공부'와 '하는구나' 사이에 목적격 조사 '를'를 생략된 것으로 띄어 쓰는 것이다.


5) 합성어와 이은말(구)


(1)

ㄱ. 큰집 / 큰 집

ㄴ. 그런 대로 / 그런대로


(2) 주인 총각, 주인 처녀, 주인 소녀, 주인 아저씨, 주인 영감


< 해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대개가 체언류와 용언류이다. 그런데 용언류는 '2)'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체언류만 다룬다.


합성어는 붙여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이은말인지 합성어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위와 같은 어휘가 합성어인지 연어 구조인지 판단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1ㄱ)의 경우는 '백부'라는 뜻일 때는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집이 큰' 집 이라는 뜻일 때는 이은말이므로 띄어 쓴다. (1ㄴ)의 경우는 어원상으로 보면 앞의 것이 맞으나 하나의 품사(부사)로 굳어진 것이므로 붙여 쓴다. (2)의 경우는 이어진 두 낱말 사이의 생산성이 높으므로 이은말로 보아 띄어 쓴다.


알쏭달쏭한 띄어쓰기


지은이 : 성기지, 한글학회 책임연구원

자료 제공 : 한글재단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 적기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띄어쓰기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띄어쓰기라는 것은 아예 생각 않고 쓰면 모르되, 제대로 지켜 가며 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요지경 속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 맞춤법에서의 띄어쓰기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에는 모두 10개 항의 규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반이 넘는 6개 항이 '∼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규정(제46, 47, 49, 50항)이거나 '다만'이라는 허용 규정을 따로이 두고 있는 것(제43, 48항)입니다.


그러나 말글의 띄어쓰기는 '우리말 바로쓰기'의 터를 닦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 하여 손쉽게 포기해 버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규정을 잘 익히고 제대로 맞추어 쓰려는 성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것도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알쏭달쏭해 하는 띄어쓰기 사례 가운데 몇 가지만 뽑아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의 띄어쓰기

"자신이 생긴 것은 이 학습기로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니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따위로 띄어 쓰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절은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관련 규정 제41항). 조사 '부터'는 위의 경우, 보조사로 쓰이었습니다. 보조사는 부사나 부사구에 붙어 쓰이기도 하며, 우리말에서 조사와 조사가 겹쳐 날 때에는 모두 붙여 씁니다.


(2)의존 명사 '데', '바', '뿐', '수', '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의존 명사 '데, 바, 뿐, 수, 지' 들은 모두 띄어 써야 합니다(관련 규정 제42항). 그러나 이들이 문장 안에서 언제나 의존 명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1) ㄱ. 그렇게 서둘렀는 데도 불구하고 늦었다.

 (1) ㄴ. 그렇게 서둘렀는데 그만 늦고 말았다.


 (2) ㄱ. 나는 그곳에 가 본 바가 없다.

 (2) ㄴ. 내가 그곳에 가 본바 사실 그대로였다.


 (3) ㄱ. 귀찮을 뿐 아니라 밉기조차 하다.

 (3) ㄴ. 귀찮을뿐더러 밉기조차 하다.


 (4) ㄱ. 이제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4) ㄴ. 그를 만날수록 깊이 빠져 들어 갔다.


 (5) ㄱ. 우리가 갇힌 지 얼마나 되었을까?

 (5) ㄴ.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다.


(1)∼(5)의 ㄱ은 의존 명사로서 모두 띄어 쓰지만, ㄴ의 '데, 바, 뿐, 수, 지' 들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이들은 제 홀로는 뜻을 갖지 않는 어미들로서, 본디 형태는 각각 '-ㄴ데/-(은)는데, -ㄴ바, -ㄹ뿐더러, -ㄹ수록, -ㄴ지/-(은)는지' 들이다. 특히, (1), (2)에서 보인 ㄱ과 ㄴ의 구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한번'의 띄어쓰기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한v 번, 두v 번, 세v번, …' 등과 같이 띄어서 써야 합니다(관련 규정 제42항). 그러나 '한번'이 어찌씨(부사)로서 하나의 낱말 단위로 쓰일 때에는 붙여 써야 합니다.


가령

 "한번 속아 본 사람은 남을 쉽게 믿지 못한다.",

 "어렵더라도 한번 해 보자."

등에서의 '한번'은 '일단'의 뜻으로 쓰인 어찌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과 '번'을 띄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장 안에서 '한번 해 보자'가 '일단 시도해 보자'의 뜻이 아니고, '두 번 해 본다', '세 번 해 본다'와 같이 '두 번, 세 번, …' 등으로 바꾸어서 뜻이 통할 경우, '번'은 띄어 써야 함은 물론입니다.



[추가 설명]

'한 번, 두 번'에서처럼 횟수를 나타낼 때는 띄어 써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뜻일 경우에는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한번:

(명사)

(1)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예) 한번 해 보다, 한번 먹어 보다, 제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2) 기회 있는 어떤 때.

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


(부사)

(1)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춤 한번 잘 춘다, 공 한번 잘 찬다.


(4) '십만 원'의 띄어쓰기


먼저, '십'과 '만' 사이를 띄어 쓸 것인지 붙여 쓸 것인지 한두 번쯤 망설여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를 적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보기: 십칠억 이천이백삼십칠만 팔천오백사십). 따라서 '십만'은 붙여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단위 명사 '원'은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외에는 띄어 쓰는 것이 옳습니다(관련 규정 제43항). 곧 '천v원, 이만v원, 십만v원, …' 등으로 띄어 써야 합니다. 다만, 숫자와 어울려 '1,000원, 20,000원, 100,000원, …' 등과 같이 쓰일 때에는 붙여 씁니다.


* '150억 원', '백만 달러'라고 띄어 씁니다.


(5) '및' 과 '등'의 띄어쓰기


'및'은 '그밖에 또'라는 뜻을 가진 어찌씨로서, '겸', '내지' 등과 같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해 주는 말이므로 띄어서 씁니다(관련 규정 제45항). 따라서 'A, B 및 C'라고 할 때뿐만 아니라 'A 및 B'라고 할 때에도 띄어 써야 합니다.


'등(等)'은 우리말 '들, 따위'와 한뜻말로서, 같은 종류의 것이 앞에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등'도 위의 '및'처럼 어느 경우에나 띄어 써야 합니다.


(6) '알 만하다'의 띄어쓰기


우리말에서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 척하다' 들은 기원을 따져 보면 의존 명사 '듯, 만, 법, 성, 척' 들에 '하다, 싶다' 들이 붙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들을 모두 보조 용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만v하다'와 같이 '만'과 '하다'를 뗄 수는 없다. 이 말은 '알v만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 규정 제47항).


다만,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만하다'로 써도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허용 규정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 글쓴이의 생각에는 되도록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며, 허용 규정을 따를 때에는 일관성을 지키어 같은 글 안에서는 통일되게 적어야 할 것입니다.


(7) '한국 전기 안전 공사'의 띄어쓰기


'한국 전기 안전 공사'는 고유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제49항). '한국 전기 안전 공사'는 본디 낱말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단위 명사이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이 붙여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전문 용어일 경우에도 적용(관련 규정 제50항)되어 '배관 설비 공사'는 '배관설비공사'로, '만성 신경성 위염'은 '만성신경성위염'으로 각각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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