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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장 바로 쓰기

헛바람 2009. 10. 25. 10:50

 

민원문장바로쓰기.hwp

 . 바른 문장

◦공용문서는 용어나 문장을 쉽게 표현해야 한다.

◦공용문서는 정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일 지라도 어법에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 하나가 그 문서의 신뢰를 떨어

   뜨릴 수 있다.

◦문장에 의한 의사표현은 공직자의 봉사의식과도 직결되는 만큼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용어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 민원문장은 문장을 쓰는 공직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읽는 민원인의 입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 바른 문장의 요건(textuality)


의도성(intentionality)글 쓰는 이가 문장을 통하여 특별히 성취하려는 의식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뚜렷해야 한다.

수용성(acceptability) :민원인의 독해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성(informativity) :민원인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원인은 여러 기관을 거친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의 행정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기관에서 답변한 것과

       똑같은 답변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황성(situationality) :문장이 처리되고 생산되는 상황과 맞아야 한다.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 하나의 문장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전에 경험한 문장형식들을 끊임없이 참조하여

     그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결속구조(cohesion)  : 문법에 맞는 글을 쓴다.

  ◦응집성(coherence) :사건과 사건, 상황과 사건 등의 사실적, 논리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 논리에 맞는 글을 쓴다.

 

. 민원문장 바로 쓰기 8원칙


1. 주어와 술어를 일치시킨다.

한 문장이 완전한 하나의 명제적 내용을 나타내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무때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서술어는 분명히 드러나서 주어와 맺는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불필요한 성분이 서술어를 싸고 있으면 주술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흐릿한 문장이 되기 쉽다.

◦접속을 통해 긴 문장을 만들다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가 멀어져 둘 사이의 호응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 30분께 서초동 한증막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종업원과 함께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9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주어:김씨는, 술어:혐의다 ▸주어, 술어의 호응이 잘못되었음

⇨바른 표현 ▸김씨는 ……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곳은 전라남도 장흥에서 55.4㎜이다.

⇨바른 표현 ▸.. 내린 곳은 … 장흥으로, 그 강우량은 55.4㎜이다.

아이들이 심하게 뛰는 것을 삼가하여 이웃간의 화목에 금가는 일이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하여’의 주어는 문맥상 ‘아이들’이 아니라 ‘아파트주민’임

  또한 ‘삼가하다’라는 말은 잘못. ‘삼가다’가 옳은 표현

⇨바른 표현 ▸ 아이들이 심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여....

♣현재도 홍콩영화는 동남아를 석권하는 영화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어:홍콩영화는, 술어:영화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른 표현 ▸홍콩영화는 동남아를 석권하고 있으며, 홍콩은 영화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7고충11563)

  3. 위원회 판단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토지는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영농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종래의 목적인 영농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주어-술어 불일치:이 사건토지는… 불가능하여… 곤란하므로

⇨바른 표현▸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토지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신청인이) 농사를 짓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2. 습관적인 피동형 표현은 피한다.

‘~하다’로 써도 될 곳에서 ‘~되다’와 같은 피동형을 쓰거나 ‘되어지다,’ ‘보여지다’와 같이 피동형을 겹쳐 쓰는 것은 잘못이다.

◦능동형으로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지하철 안내문에서

   이 전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이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피동형 표현:열려지지 ⇨열리지

생각된다, 실현시키다, 주입시키다. ⇨ 생각한다, 실현하다, 주입하다

♣야구경기 해설에서

   지금 타구는 파울인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피동형 표현:보여지는데요 ⇨보이는데요


3.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1문장에는 1가지 사실의 진술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길이는 50자 정도가 좋다.

◦병렬 접속된 곳을 나눈다.

◦삽입문은 따로 한 문장을 만든다.

◦대등절의 반복, 복문, 문장의 접속, 삽입 등은 피한다.

♣ 치안본부는 31일 체격이 건장한 20대 청년들을 일본 호스트 바에 취

    업시키거나 천리교 성지순례단을 위장, 국내 여성들을 일본 술집에 취업시켜온 취업 브로커 김상일씨(31,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팬코리아 여행사 중부지사장 최월남씨(45, 서울 자양2동) 등 3명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취업 브로커 안우영씨(33, 서울 녹번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바른 표현 ▸3가지 내용으로 정리

             ▸성명과 ‘씨’ 사이는 띄움(김상일 씨, 최월남 씨)

▸치안본부는 31일 20대 청년과 국내 여성을 일본술집에 취직시켜온 김상일 씨(31,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외 일당 2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외 취업 브로커인 김씨와 팬코리아 여행사 중부지사장 최월남 씨(45, 서울 자영2동)등 3명은 체격이 건장한 청년들을 일본 호스트바에, 여성들을 천리교 성지 순례단으로 위장하여 일본술집에 취직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취업브로커 안우영 씨(33, 서울 녹번동)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4. 주관적인 글을 삼간다.

사실의 전달에 목적이 있는 회신문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던 ○○건설이 부도를 냄에 따라 엄청난 사회, 경제적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다.

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의적인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잘못이다.


5. 우리말 답게 쓴다.

가. 우리말의 서술성을 살린다.

한자말은 축약에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말은 용언의 서술성에 장점이 있다.

◦우리말의 기본 글틀은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동사문,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형용사문, 체언에 ‘-이다’가 붙어 서술어가 되는 명사문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첨가어인 우리말의 특성으로 보아 동사문, 형용사문이 우리 글의 밑바탕이 된다.

♣그 여자가 아름다운 것은 다리가 길어서이다.(명사문)

⇨다리가 길어서 그 여자는 아름답다.(형용사문)


나. 명사구를 동사구로 바꾼다.

◦명사적 표현:정적, 추상적, 딱딱함

◦동사적 표현:동적, 구체적, 부드러움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7고충101)

   이에 따른 교각의 철거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소요가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나

… 교각의 철거와 … 등으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더 소요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하여주실 것을하여 주시기를

♣처리함에 있어처리하면서

♣확인하여야 함에도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잘못 지급함으로써잘못 지급하였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의존명사 ‘것’의 남용

미대를 졸업한 그녀는 유능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한 번의 전시회를 연 후 결혼을 했고 어찌하다 보니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해 주는 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 조사를 생략하고 명사만 나열한 문장은 우리말답지 않다.

◦우리말의 토씨를 살려서 분명하게 표현한다.

♣지급 불필요 경비 ⇨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비

♣용역 지연발주로 ⇨ 용역 발주를 지연하여


라. 명사 + 없이 형태의 문장은 가급적 피한다.

♣검토없이 ⇨ 검토하지 않고

♣ 확인없이 ⇨ 확인하지 않고

♣ 감안없이 ⇨ 고려하지 않고

♣ 결재없이 ⇨ 결재를 받지 않고

마. 일본말투의 표현을 삼간다.

1) 대표적인 일본어투 표현 「대하여」 와 「있다」

◦일본말 「對して」  또는 「就」いて」가 「~에 대하여」로 번역

◦「~에 대한」은 일본어를 직역한 것이다.

◦일본 법률문장에서 많이 쓰는 「有ル」, 「在ル」를 번역하여 「~가 있는」 과 같은 식으로 쓰인다.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 조합원 전원에게(모든 조합원에게)

♣ 위반이 있는 ⇨ 위반한

♣ 허가가 있는 ⇨ 허가받은

2) 토씨 「~의」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는 앞의 요소가 뒤의 요소를 수식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는 문법형태이나 일본말 「の」의 영향으로 불필요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위원회 의결서는 위원회 스스로에 대하여는 판단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반성과 검토의 기회가 되고, 유사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된다.

⇨위원회 의결서는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였는지 반성하고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지침이 된다.

♣있는지의 여부 ⇨ 있는지 여부

♣ 민원인과의 약속 ⇨ 민원인과 한 약속

◦조사 ‘~의’를 주격 대신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소정의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3) 순화해야 할 일본 한자말

◦내지(乃至), 달(達)하다, 인상(引上), 인출(引出), 인(因)하여 등은 일본 한자말을 우리가 읽는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 명백한 하자로 보아 ⇨ 명백한 흠(잘못)으로 보아

♣ 감안하다 ⇨ 고려하다

♣ 부지(敷地) ⇨ 터

♣ 납득하다 ⇨ 이해하다

♣ 수순(手順) ⇨ 절차/차례

♣ 시말서(始末書) ⇨ 사유서

♣ 십팔번(十八番) ⇨ 애창곡

♣20일 내지 25일 ⇨ 20일에서 25일(부터, 이나, 하거나)

♣ 사망자 수가 10명에 달해 ⇨ 사망자 수가 10명에 이르러

♣ 인(因)하여 ⇨ 때문에, 말미암아

4) ‘~에 다름 아니다’

◦다름없다:형용사

◦다름아니라:부사

▸‘~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은 일본 신문기사나 일본 번역서에서 일본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 증거에 다름 아니다 ⇨ 증거와 다름없다


6. 완전한 문장을 쓴다.

◦문장의 필수성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축약기능이 뛰어난 한자말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우리말은 축약보다는 풀어쓰기에 장점이 있다.


7. 정확한 문장을 쓴다.

◦문맥에 알맞는 용어를 골라 쓴다.

◦모호한 표현은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쓴다.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7고충695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기존도로를 용도폐지함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설치여부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중복사용하여 대강 설명한 듯한 느낌

   ▶‧‧‧여부와 ‧‧‧따른‧‧‧지장여부 및 ‧‧‧여부 등에‧‧‧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할 때에는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또 기존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일반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대체도로는 설치되는지를 …

♣금품수수

⇨흔히 습관적으로 쓰는 금품수수라는 말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관련짓는 말인데, 받은 사람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금품수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

월등히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시장가격보다 개당 5만원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장기간 계속하여 구매하여

⇨1999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이에 3번에 걸쳐 구매하여

1998.4.4. 충청남도 ○○군 ○○읍 43 거주 이모씨가 어머니 김○○으로부터 같은 읍 247 전 796평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경우에는 [1998. 4. 4.]이 증여받은 날인지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날인지 분명하지 않음

⇨충청남도 ○○군 ○○읍 43에 사는 이○○가 1998. 4. 4. 어머니 김○○으로부터 같은 읍 247 전 796평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군이 1999. 5. 7.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8. 문법에 맞는 글을 쓴다.

가. 구두점을 바르게 쓴다.

1) 온점( . ), 고리점( 。)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

   -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 1999. 5. 29. (1999년 5월 29일)

◦준말을 나타낼 때

  ♣ 서. 1999. 5. 12. (서기)

2) 반점 ( , ), 모점( 、)

-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6고충4345)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지가…

▸‘주민들이 주장하는’이 ‘학생들의’를 꾸미지 않고 ‘……사항’을 꾸밈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 ……영향을 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I                       ×      I                         I

                                                                                  I  ○

   * ‘슬픈 사연을 간직한’은 ‘경주’가 아닌 ‘무영탑’을 수식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난다.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

  ♣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3)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

  ♣ 의원은 공주‧논산, 천안‧아산 등 각 지역구에서 2명씩 선출한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

  ♣ 3‧1 운동                 8‧15 광복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 한다.

가운데점은 수학에서 ( )로 공통인자를 묶는 것과 동일한 쓰기

♣남‧북대화=남대화와 북대화를 합해놓은 것과 같아서 남과 북이 각각 대화를 한다는 의미

⇨ 바른표현 ▸남북대화

 

♣ 청‧일전쟁=청전쟁, 일전쟁을 의미

⇨ 바른 표현 ▸청일전쟁

 

♣ 강원도‧경상도‧경기도 ⇨ 강원‧경상‧경기도

4) 빗 금(/)

-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나타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원

  ♣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5) 큰따옴표(“ ”), 겹낫표(ꡔ ꡕ)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6) 작은 따옴표(‘ ’), 낫표(「 」)

- 가로쓰기에는 작은 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나. 사이 ㅅ의 용법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ㄱ’, ‘ㅁ’이나 모음 앞에 ’ㄴ‘ 소리가 덧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가 아닌 경우에 쓴다.

♣ 시냇가, 찻잔, 나뭇잎, 나룻배, 맥줏집, 기댓값, 장밋빛, 보랏빛

♣ 기차간(한자 + 한자), 전세방(한자 + 한자), 한 해 동안(합성어아님)

♣ 인사말(예외), 머리말(예외)

♣ 한자어 + 한자어 구성에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 6가지

   -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다. …… ‘등’의 용법

1)같은 종류의 사실들이 앞에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둘 이상이 열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조사는 전문성이 전혀없는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동원, 어림짐작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외에 다른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열거될 경우에 등을 사용

⇨바른 표현 ▸학생, 군인 등을 동원하여(학생 외에 동원한 사람이

               있을 때)

            ▸학생들을 동원하여(학생들만 동원했을 때)


2) 의존명사 ‘등’:통상적으로 고위직에서 하위직으로 열거할 때 쓰인다.

  ♣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장관, 경찰청장 등

라. ‘및’의 용법과 ‘와(과)’의 용법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및’은 접속부사로서 문어체에서, ‘와(과)’는 접속조사로서 구어체 문장에서 주로 쓰인다.

  ▸현재 ‘및’은 공문서나 신문기사에서는 습관적으로 쓰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및’은 한자어 ‘及’의 뜻을 새긴 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와(과)’를 쓰는 것이 좋다.

마. 그 밖에 주의해야 할 표현들

     ①

개다 / 개이다

        ◦‘개이다’는 ‘개다’의 피동격이다.

          ♣ 개이다 ⇨ 개다

          ♣ 헤매이다 ⇨ 헤매다, 목메이다 ⇨ 목메다

          ♣ 설레이다 ⇨ 설레다

     ②

‘ㄹ’불규칙동사

        ◦‘ㄹ’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줄어든다.

          ♣ 거칠은 ⇨ 거친

          ♣ 그을은 ⇨ 그은     

          ♣ 날으는 ⇨ 나는

          ♣ 녹슬은 ⇨ 녹슨

          ♣ 공해에 절은 몸 ⇨ 공해에 전 몸

        * 현재 탈락한 ‘ㄹ’이 살아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대세가 아님.

     ③

깨끗이 / 깨끗히

      < ‘~이’로 적는 경우>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것 중에서 받침이 ‘ㅅ'인 말

          ♣ 깨끗이, 남짓이, 버젓이, 번 듯이, 지긋이

        ◦‘ㅂ’불규칙동사

          ♣ 가벼이, 괴로이, 쉬이, 외로이

        ◦‘~하다’를 붙여 말이 되지 않거나, 첩어인 경우

          ♣ 같이, 굳이, 많이,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히’로 적는 경우>

        ◦‘~이’로 적는 이외에 ‘~하다’를 붙여 말이 되는 경우, 또 명백히 ‘히’로 발음되는 경우

          ♣ 엄격히, 꼼꼼히, 답답히, 열심히, 속히, 급히

     ④

난 / 란 (欄)

        ◦한자어 다음에는 ‘란’,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는 ‘난’

          ♣ 가정란, 독자란 / 어린이난, 가십난

     ⑤

예 / 례 (例)

        ◦한자어 다음에는 ‘례’,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는 ‘예’

          ♣ 인용례, 실례 / 위의 예

     ⑥

더욱이 / 더우기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를 고려하여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

     ⑦

~로서 / ~로써

        ◦‘~로서’는 자격의 의미

          ♣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

          ♣ 술로(써) 인생을 탕진하다.

     ⑧

‘함으로(써)’ / ‘하므로’

        ◦‘함으로’는 ‘써’가 붙을 수 있다.

        ◦‘하므로’는 ‘써’가 붙을 수 없다.

          ♣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잘 산다.

          ♣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⑨

며칠 / 몇 일

        ◦“오늘은 몇 월 몇 일이지?” 라고 할 때 ‘몇 일’은 ‘며칠’로 적어야 한다.

        ◦‘몇 일’은 [며칠]로 소리나지 않고 [면닐]로 소리난다.

           - ‘낮일’이 [나질]이 아니라 [난닐]로 소리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몇 월 몇 일’ 할 때는 [면닐]이 아니라 [며칠]로 소리나므로 ‘며칠’로 적어야 한다.

     ⑩

삼가다 / 삼가하다

        ◦원래 단어가 ‘삼가다’임. ‘삼가하다’라는 단어는 없다.

          ♣ 흡연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⑪

어떡해 / 어떻게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서술어

        ◦‘어떻게’는 ‘어떻다’의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온다.

          ♣ 이제는 어떡해(어떻게 해)

          ♣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⑫

있음 / 있슴

        ◦있 + 명사형어미(~음), 없 + 명사형어미(~음)

          ♣ 있슴 ⇨ 있음,  없슴 ⇨ 없음,  먹슴 ⇨ 먹음

     ⑬

있습니다 / 있읍니다

        ◦‘~습니다’라는 서술형어미

          ♣ 있읍니다 ⇨ 있습니다

          ♣ 없읍니다 ⇨ 없습니다

          ♣ 먹읍니다 ⇨ 먹습니다

    ⑭

청록색 / 청녹색 (靑綠色)

        ◦두음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와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의 구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여성/남녀, 녹색/청록, 낙원/극락, 해외-여행, 육체-노동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다음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 일음절 한자어가 단어처럼 인식되는 현상에서 비롯

          ♣ 신-여성, 연-녹색, 실-낙원, 몰-염치(예외 : 파렴치)

          ♣ 단, 청록색의 경우 ‘청’은 이러한 한자어에 속하지 않으므로

              ‘청록-색’으로 분석하며,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존명사인 경우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명    사 : 연도별 생산실적 (두음법칙 적용)

          ♣ 의존명사 : 1950 년도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몇 년, 매 년, 1999년


. 자주 쓰이는 용어 표기방법


1. 전문용어 표기

가. 전문용어는 붙여 쓴다.

(1) 특별회계‧기금 이름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대외경제협력기금

(2) 위원회 이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또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3) 기관‧법인‧단체 이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대일주식회사

  다만,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이 상호의 앞 부분에 올 경우에는 띄어 쓴다.

  ♣ ․학교법인̌○○학원,  ․주식회사̌○○건설,

     ․사단법인̌○○연합회

(4) 제도‧시책사업 이름

  ♣ ․수출입신고제, ․하천정비기본계획

(5) 세금‧부담금‧부과금 이름

  ♣ ․법인세특별부가세, ․직업훈련분담금

(6) 회계직 이름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재산관리관의 보조자)


(7) 행정처분의 이름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나.전문용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붙여 쓰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낫표 (「 」) 안에 알맞게 띄어 쓴다.

♣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다.기관 이름 뒤에 전문용어(규정)를 쓰는 경우에는 기관 이름과 전문용어(규정 등)의 사이를 띈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취업규칙 또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취업규칙」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또는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2. 법령 표기

가. 법령 이름

(1)법령(법률, 조약, 시행령, 규칙, 조례), 훈령, 지침, 통첩, 예규, 내규 등의 이름은 붙여 쓰는 관행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같은 규정」 「같은 조」는 띄어 쓴다.

(2)법령 이름에 한자말과 우리말 조사(토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붙여 쓰지 않고 「낫표」 안에 알맞게 띄어 쓴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 경우 우리나라 어문규범은 띄어 쓴다고 정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쪽을 택하여 낫표(「 」) 안에 띄어 쓰도록 함.

나. 조항

(1)법령은 조‧항‧호 단위로 붙여 쓴다. 목에는 ( )를 쓰고, 별표 및 별지 서식에는 [ ]를 쓴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4항 [별표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 [별지 제88호 서식]

(2) 법령의 한 조항은 가지 번호로 나가더라도 붙여 쓴다.

  ♣ ․관세법 제28조의6

다. 부칙

․부칙이 하나만 있을 경우:헌법 부칙 제2조

․부칙이 여러 개 있을 경우:산림법 부칙(1990. 1.13.) 제2조

․부칙이 개정된 경우: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라. 구법(舊法)

개정 일자,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개정되기 직전의 구법을 표시한다.

※개정 법령 자체는 「어떤 법령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친다.」는 내용에불과하여 법령 표시로서 적정하지 않다.


(1) 일부 개정의 경우:

 (○)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예산회계법(1993.12.31. 법률 제4659호)

  (×)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2) 전문(全文) 개정의 경우

  (○)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전면 개정

(3) 법령 이름이 개정된 경우

  (○)구 중기관리법(1993. 6.11. 법률 제4561호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참조)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4) 삭제된 경우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6호(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

(5) 폐지된 경우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3. 소재지 표기

가. 부동산

♣ ․(토지)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68̌잡종지̌557㎡

   ․(건물)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산̌54-2에 있는̌건물̌8,037㎡

나. 업 체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5-3에̌있는̌주식회사̌대일

     (대표이사 ○○○)

다. 개 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5-3에̌사는̌김동인


4. 단위 표기

㎞, ㎏, %, ㎡ 등 여러 가지 단위 부호를 나타낼 때에는 「킬로미터」 등으로 풀어 쓰지 아니하고 부호 그대로 표기한다.(반드시 「인쇄체 소문자」로 쓴다.)

  ♣ ․5킬로미터 ⇨ 5㎞            ․5제곱미터 ⇨ 5㎡

     ․5밀리미터 ⇨ 5㎜            ․5킬로그램 ⇨ 5㎏

     ․5퍼센트 ⇨ 5%              ․5톤 ⇨ 5t


5. 연월일 표기

  ♣ ․1996.̌11.̌22.̌위 업체가

     ․1996.̌9.̌위 업체가

     ․같은̌해̌9.̌12.̌위 업체가

     ․1996년̌9월̌말경̌위 업체가

     ․1996년̌9월경̌위 업체가

  ※연월일을 아래로 맞추어 표시할 때에는 1~9월과 1~9일은 두 칸을 띈다.


6. 금액, 이율 등의 표기

가.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되,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함께 쓸 경우에는 붙여쓸 수 있다.

♣ ․5,000,000원                 ․오백만̌원

   ․미화̌200,000,000달러 ․미화̌합계̌200,000,000달러

   ․계약금̌3,000,000원 ․공사비̌3,000,000원

   ․500만̌원                    ․300여̌만̌원

   ․259만여̌원

   ․일억̌이천삼백오십만̌사천구백오십칠̌원

     [※ ‘만(萬)’ 단위로 띄어 씀]

   ․연̌2할̌5푼̌3리         ․월̌2푼

나.금액단위는 1원 단위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천, 백만, 억 단위로 쓸 수 있다.

♣ ․133,770,000원,  ․133,770천 원,  ․133백만 원,  ․1억 원

다.외화금액은 그대로 쓰되, 행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  ) 안에 표시한다.

♣ ․미화 100달러(한화 135,000원 상당)

   ․일화 100엔(한화 850원 상당)


7. 판결, 문헌 인용

♣ ․감사원̌1998.̌3.̌10.자̌98감심̌제68호̌결정

   ․대법원̌1997.̌10.̌24.̌선고̌97누447̌판결

   ․대법원̌1995.̌11.̌16.̌선고̌94다56852,̌56853̌전원합의체̌판결

   ․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강인애, “조세채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조세법Ⅰ, 조세통람사(1987), 68면.

   ․박윤흔, ꡔ행정법강의(하)ꡕ, 박영사(1996), 256면

   ․Walter E. May, "International Equipment Leasing:The UNIDROIT Draft Convention", 105 Harv. L. Rev. 80(1991).

    ※105는 권수(volume number)를, 80은 면수(page number)를 각각 표시한다.

    ※외국 문헌은 그 나라의 인용 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책이름에는 이탤릭체나 밑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큰 따옴표(“ ”) 또는 겹낫표(ꡔ ꡕ)」를, 논문 제목이나 잡지 제목에는 낫표(「 」)를 표시한다.


8. 기 타

가. 아파트를 A.P.T. 또는 APT.로 적지 않는다.

♣ 대우APT. → 대우아파트 또는 대우apt.

나. 전화번호를 ‘Tel’로 표시하지 않는다.

♣ Tel:313-3262 → 전화:313-3262 또는 phone:313-3262

  ※ Tel은 ‘멀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임.

다. 휴대전화를 H.P., 무선호출기를 B.B.로 표시하지 않는다.

♣ H.P.:011-313-3262 → cell(cellular) phone 또는 휴대전화

♣ B.B.:015-313-3262 → beeper(pager) 또는 호출기

라. 잘못 쓰기 쉬운 외래어

♣ ․Y샤쓰 → 와이셔츠(white shirts, dress shirts)

   ․가스렌지 → 가스 레인지(gas range)

   ․가죽 쇼파 → 가죽 소파(sofa)

   ․고급 타올 → 고급 타월(towel)

   ․과일 쥬스 → 과일 주스(juice)

   ․스케쥴 → 스케줄(schedule)

   ․데이타 → 데이터(data)

   ․레져용품 → 레저용품(leisure)

   ․맛사지 → 마사지(massage)

   ․상담센타 → 상담센터(center)

   ․알루미늄 샤시 → 알루미늄 새시(sash)

   ․부페 → 뷔페(buffet)

   ․비젼 → 비전(vision)

   ․씽크대 → 싱크대(sink)

   ․칼라 텔레비젼 → 컬러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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